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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08184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수정삭제를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0행의 “이 사건 지하주차장” 부분을 “지하 5, 6, 7층 주차장”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2쪽 13행의 “법인 아닌 사단” 부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소정의 관리단”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2쪽 16행부터 4쪽 2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5쪽 3행의 “이 사건 주차장을 임대하였고” 부분을 “지하 5, 6, 7층 주차장을 월 차임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쟁점 임대차’라 한다)”로 수정한다.

2. 판단

가. 판단의 방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와 피고가 2010. 10.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원고의 전유부분에 속하는 지하 5, 6, 7층 주차장을 월 차임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쟁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관리규약상 피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총회의 사전결의 내지 사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가사 무효가 아니더라도 2011. 2. 23.경부터는 그 차임이 월 31,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13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 기간’이라 한다)의 이 사건 쟁점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