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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43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냉동창고를 지을 땅을 물색하던 중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D 소재 답 3,0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냉동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이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소개 하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토지가 냉동창고를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임을 알게 되었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중개를 하여야 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항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계약금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마치 냉동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공인중개사임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냉동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사실이 없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