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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1 2014고단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7. 충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0.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2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충남 연기군 F에 어머니 명의의 땅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처분권한이 나에게 있다. 위 땅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의 대출이자를 갚아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출이자를 갚은 뒤 추가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를 해 주거나, 땅을 매매한 뒤 1개월 이내에 위 2,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등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는 위 토지에 대해서는 7억 5,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으로 인해 매월 대출이자로 438만 원을 지급해야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도박과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에 사용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6. 2.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주차장 내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한 뒤 퇴원하는 즉시 변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