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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7재노15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77 고합 65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7. 12. 9.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8. 3. 8.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8 노 3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8. 5. 9.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78도785 판결). 라.

검사는 2017. 11. 1.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증에 기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