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8쪽 21 행의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 다 23707” 뒤에 “ 판결”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9쪽 15 행부터 10쪽 11 행까지의 “ 앞서 본 각 증거들 ~ 보이는 점”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제 1 심 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제 1 심 법원 및 이 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척추 협착증의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 이외에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비수술 방법과 신경 차단 술 등이 존재하고, 수술적 치료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신경성 간헐 파행증이 있는 경우에 고려되는 바 척추 협착증의 치료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점, ② 수술적 치료의 경우 신경학적 증상이 영상 검사와 일치한 경우 중요한 부위에 감압 술을 시행하는데, 임상 소견과 1차 수술 전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은 추간판 탈출과 추 간 공 협착에 의한 우측 요추 4-5 번의 신경 압박에 의한 것이어서 요추 제 4-5 번 외에 반드시 요추 제 3-4 번에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수술 부위가 아물기 전에 같은 자리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염 발생 위험 증가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바, 가사 피고가 수술의 범위를 잘못 설정하여 2차 수술에 나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2차 수술의 시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