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0:20경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C)를 의정부시 호박나이트 앞에서 승차하여, 피해자가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7길 26호 도로상을 운전하면서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답변은 하지 않고 그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십할놈"," 너 죽여버려, 어린놈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뒤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