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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 라세티 웨곤, F 말디부 승용차, G 체어맨 승용차 등 자동차 3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그 자동차들을 매각하여 원금 2,000만원과 8%의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리도 없었고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경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 말경에 부가세 환급금 1,800만원을 돌려받으면 변제하겠으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과 함께 월 8%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D’ 유흥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