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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17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21:10경 전북 김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며느리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너 같은 년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 욕을 하냐,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문을 열어라, 안 그러면 죽인다", "죽이기 전에 빨리 문을 열어라, 내 손자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로 방문을 내리찍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앞으로 들고 방으로 들어가 "너 같은 새끼들은 필요없다, 나가라", "E이를 죽이기 전에 D이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도 술에 취하여 자녀를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한 혐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부엌칼을 들고 며느리를 협박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