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706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비료(퇴비)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비료를 판매하면 피고로부터 포대당 6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공급받아 판매한 비료 중 14,329포에 대한 대금 40,121,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물품대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판매수수료 8,40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71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비료를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비료 14,329포에 대한 판매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 비료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