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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제주시 노형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도두동에 있는 장안사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