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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3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네이버 ’에서 제공하는 지식 교류 콘텐츠인 ‘ 지식인 '에 특정 광고주의 고 관여 상품( 성형수술, 유학, 화장품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상품) 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 받은 특정 업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하여 마치 실제 소비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인 일명 ’ 지식인 마케팅‘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9. 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네이트 온 메신저 계정 (C) 을 이용하여 포털 계정 부정 생성업자인 D으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계정 418개를 총 3,598,800원에 구매하였다.

피고인이 구입한 계정들은 가공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비실명 계정으로, ‘ 네이버’ 측의 어 뷰 징 차단 정책을 피하기 위해 계정 생성 과정에서 포털 서비스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여러 대의 대포 폰을 번갈아 사용하고, IP를 수시 변경하는 방법으로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대량 생성된 계정이며, 바 이럴( 입소문) 마케팅 업체들에 유통되어 ‘ 네이버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지식인, 카페, 블 로그 )에 광고성 글을 작성하는데 활용되며, ‘ 네이버’ 이용 약관에 위반되어 어 뷰 징 차단 정책에 따라 하루 만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명 ‘ 하루 아이디’ 또는 ‘ 지식인용 아이디’ 로 불리는 것으로 정보통신망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