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65311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삼정하우징(이하 ‘피고 삼정하우징’이라 한다

)은 인천 남동구 A 외 24필지 지상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

)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 삼정하우징의 위임에 따라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5개동 총 594세대로, 그 중 524세대(이하 ‘일반 세대’라 한다)는 거실의 창과 침실 베란다의 창턱 높이가 약 15cm로서 창(窓)이 전면(全面)에 설치되어 있다.

나머지 70세대는 아파트 외벽에 장식 목적으로 설치한 석재 구조물(이하 ‘입면장식’이라 한다)로 인하여 거실 창 또는 침실 베란다에 약 75cm 높이의 창턱(이하 ‘이 사건 창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창도 그 창턱 윗부분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70세대를 ‘입면장식 세대’라 하고, 위 입면장식 세대 중 거실과 침실 베란다에 모두 이 사건 창턱이 설치된 50세대를 ‘거실 입면장식 세대’라 하며, 침실 베란다에만 이 사건 창턱이 설치된 20세대를 ‘침실 입면장식 세대’라 한다). 3) 원고들은 거실 입면장식 세대를 각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들인데,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세대를 ‘이 사건 세대’라 한다

)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원고 C은 2008. 11. 25. D으로부터, 원고 E는 2008. 12. 8. F으로부터 각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

G는 2011. 2. 11. 남편인 원고 H으로부터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중 1/2을 승계하였다

). 나. 일부 원고들의 선행 소송 경과 1)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