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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0 2018가단20344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 (1) 피고는 종래 C대학교(4년제)와 D대학(2년제)을 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97. 9. 1. D대학에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3. 2. 28.까지 위 대학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D대학의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2003. 2. 28. 위 대학을 폐교한 후, 그 자원을 C대학교로 흡수ㆍ통합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3. 1. 폐교로 인해 사직 처리된 2년제의 D대학 교직원들을 4년제인 C대학교 교직원들의 직급과 비교하여 유사한 직급으로 신규채용하였고, 원고도 C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임강사(채용기간 2003.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임용되었다.

(4) 그 후 원고와 피고는, ① 2005. 3. 1.경 재임용 계약(계약기간 2년)을, ② 2006. 4. 1. 조교수 승진임용 계약을, ③ 2008. 9. 1. 재임용 계약(2년)을, ④ 2010. 3. 1. 부교수 승진임용 계약을, ⑤ 2016. 3. 1.경 재임용 계약(6년)을 각 체결하였다.

나. 보수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의 변동 (1) 원고는 2003년도에는 D대학의 기존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고, 위 대학의 회계를 재원으로 하였다.

(2) 보수규정 (가) 피고는 C대학교의 개교와 동시에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7. 3. 1.경 ‘보수규정’을 제정한 이래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4. 3. 3.자로 개정된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B 정관 제4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C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교원, 일반직, 기술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