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현행범 체포에 불응하면 수갑을 채우겠다는 경찰관인 피해자 E의 강압적인 말에 화가 나 욕을 하였을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원심에서는 “씨발”이라고만 욕설을 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욕설 내용을 다투지 않고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의 욕설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이 사건 현장은 수리산역 부근으로 피해자 일행과 택시기사 C 외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이어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도 인정되는 점, 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요금 없이 택시를 이용한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것으로 보는 점, ⑥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차에도 탑승하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의 사용 등을 경고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현행범인 피고인의 도주 방지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