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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3082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767,890원과 그 중 9,160,714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는 ‘망 D’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