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허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제공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7. 24.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9. 8. 2.경 서울 중구 소재 기업은행 신당역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3개(C, D, E)를 각각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3개 계좌의 통장,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F㈜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직후 계좌인 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금융정보 제공요구 회신결과)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