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허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제공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7. 24.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9. 8. 2.경 서울 중구 소재 기업은행 신당역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3개(C, D, E)를 각각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3개 계좌의 통장,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F㈜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직후 계좌인 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금융정보 제공요구 회신결과)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