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328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35명 중 1명으로서 나머지 공유자 34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공유자 L 외 24명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7. 2. 17. L 외 24명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소장각하명령은 2017. 2.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장이 각하된 공유자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