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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3.10 2009고단1372 (2)

공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속칭 미국비자 발급 관련 브로커이고, 피고인들은 C을 통하여 미국비자 발급을 희망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범행 피고인 A는 2008. 7. 초순경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C에게 미국비자 발급을 부탁하고, C은 피고인 A로부터 미국비자 발급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중국에 있는 D을 통해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미국비자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D에게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고, D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득금액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명(상호)란에 “(주)E”, 소득금액란에 “26,500,000”, 총 결정세액란에 “87,530” 등을 기재한 다음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어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 언니를 통하여 2008. 1. 중순경 C에게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하고, 약 5일 후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앞에서 C 측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진 등을 제출하고, C은 그 무렵 위 D에게 피고인 B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전달하고, 위 D은 그때부터 2008. 3. 2.경 사이 불상지에서 “B이 2006. 1. 17.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2008. 2.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