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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3. 29. 선고 2010구합3386 판결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에 따라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539 (2010.05.20)

제목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에 따라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 매매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그 매매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에 따라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3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게 한 88,653,340원, 47,944,5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6. CCC홀딩스 주식회사(이하 'CCC홀딩스'라고만 한다)로 부터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413,620주를, 같은 날 주식회사 DDDDDD캐피탈(이하 'DDDDDD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CCC의 주 식 242,380주를 각 증여(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각 증여받은 주식을 '이 사건 증여주식'이라 한다)받고, 이 사건 증여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69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GG세무서장은 2005. 3. 9.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325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CCC홀딩스 증여분에 대하여 11,196,330원, DDDDDD캐피탈 증여분에 대하여 4,278,360원의 각 증여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다. HHHH국세청장은 2008. 10.경 피고에게, 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2003. 10. 15. CCC의 주식이 1주당 1,0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8.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CCC홀딩스 증여분에 대하여 88,653,340원, DDDDDD캐피탈 증여분에 대하여 47,944,520원의 각 증여세를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1.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0. 5. 20.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호증, 을 1호증의 1, 2, 2호증,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3. 10. 15. XXXXXX 주식회사(이하 'XXXXXX'라고만 한다)가 CCC홀딩스 및 DDDDDD캐피탈에게 CCC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매도한 사 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파악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CCC홀딩스와 DDDDDD캐피탈이 XXXXXX로부터 경영권의 제약을 받는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매매금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정해진 시가라 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매매사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XXXXXX가 이 사건 증여가 있기 전인 2003. 10. 15. CCC홀딩스 및 DDDDDD캐피탈에게 CCC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갑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ZZZZ기술금융 주식회사법(1999. 2. 8 법률 58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기업화 및 성장에 필요한 투자 및 융자 또는 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자금대여 등의 업무를 그 사업내용으로 하는 ZZZZ기술금융 주식회사(현재의 XXXXXX이다)가 설립되었는데, 위 회사가 1995. 3. 16. CCC으로부터 CCC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신주인수계약의 내용에는 ZZZZ기술금융이 투자금의 회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CCC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제13조), 이 경우 CCC의 주주에게 선매권을 부여하며, 매매가액은 쌍방이 합의한 가격으로 하고, 주주가 선매권을 포기하거나 매각가액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CCC의 주주가 주식을 매각 할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제14조) 사실, 위와 같은 신주인수계약 이외에도 이 사건 증여주식의 증여일인 2003. 12. 16.의 전후 3월 이내인 ① 2003. 10. 8. CCC홀딩스와 김WW 사이에 CCC의 주식 1주당 1,5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② 2003. 12. 16. 및 같은 달 18. 최UU, 강RR과 CCC홀딩스 사이에 CCC의 주식 1주당 1,200원, 1,300원에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CCC홀딩스와 DDDDDD캐피탈이 2003. 10. 15. XXXXXX로부터 CCC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것은 위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 매매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CC홀딩스와 DDDDDD캐피탈이 CCC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초과하여 그 매매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에서의 거래 금액에 따라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