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316, 83다카1002 판결

[가옥명도][공1984.2.1.(721),160]

판시사항

인수한 전세금 반환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이 전세입주자 등을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판명되어 무조건 승소가 어렵게 되자 타인명의로 소송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위 명도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바로 원고와 소외인과의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할 수 없다.

2. 허가에 의한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건물에 대하여 1981.10.30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의 전 소유자 소외 1은 피고를 비롯한 본건 건물에 의 전세입주자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가단 2103호 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던바, 동 소송의 진행중 동 소외 1이 전세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무조건의 승소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때 사법서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소외 2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타인 명의로 소송을 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고 하자 소외 1은 이 말에 따라 1981.10.30 위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소외 2와 짜고 마치 소외 2의 처인 원고와 사이에 매매가 있었던 듯이 가장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에 기인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매매가 가장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소외 1이 위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취하하게 된 경위가 원판시와 같다하여 곧 위 매매를 가장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용의 갑 제5호증(소외 1의 증인진술조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을 전부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이는 원심판시에 저촉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증거없이 또 채택한 증거의 내용과는 달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파기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