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공1984.2.1.(721),160]
인수한 전세금 반환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이 전세입주자 등을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판명되어 무조건 승소가 어렵게 되자 타인명의로 소송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위 명도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바로 원고와 소외인과의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영 외 3인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할 수 없다.
2. 허가에 의한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건물에 대하여 1981.10.30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의 전 소유자 소외 1은 피고를 비롯한 본건 건물에 의 전세입주자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가단 2103호 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던바, 동 소송의 진행중 동 소외 1이 전세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무조건의 승소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때 사법서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소외 2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타인 명의로 소송을 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고 하자 소외 1은 이 말에 따라 1981.10.30 위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소외 2와 짜고 마치 소외 2의 처인 원고와 사이에 매매가 있었던 듯이 가장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에 기인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매매가 가장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소외 1이 위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취하하게 된 경위가 원판시와 같다하여 곧 위 매매를 가장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용의 갑 제5호증(소외 1의 증인진술조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을 전부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이는 원심판시에 저촉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증거없이 또 채택한 증거의 내용과는 달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파기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