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호텔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호텔 앞 D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9.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호텔 앞 D 도로를 그랜드호텔사거리 방면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