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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07 2017가단243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