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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347

횡령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7,000만 원은 단순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충남 태안군 H 임야 10,90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일부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학교법인 G 교육재단( 이하 ‘G 교육재단’ 이라 한다 )에게 피해 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이 포함된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G 교육재단이 공탁한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공탁금 중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탁금 중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I 조합법인은 2009. 2. 13. G 교육재단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주장하는 J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같은 날 I 조합법인은 K을 통해 G 교육재단에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2009. 3. 12. I 조합법인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800㎡를 대 금 7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는 같은 날 7천만 원을 I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다만, 피고 인은 위 금원은 F의 전 남편 L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