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6가단11383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