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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20 2018고단9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미용실에서 2018. 2. 5.부터 같은 달 8.까지 4일 동안 미용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8. 2. 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5. 10: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 옆으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2. 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6. 14: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포개듯이 잡고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는 게 싫다. 다리를 내려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내려놓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2018. 2. 7.자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7. 11: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고, 우리 딸 이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뒤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13: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을 벌려 피고인의 살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너 내 속살 봤으니 책임져, 너도 보여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여자 가슴이 크면 둔해 보인다. 나는 손 안에 들어오는 A컵 사이즈가 좋다. 너는 75A 정도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브래지어 위로 약 2회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4. 2018. 2. 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8. 10: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