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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15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21.77㎡를 인도하고,

나. 2018.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