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9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5:4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6세)가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와라”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위협을 강하게 느낀 정도는 아닌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