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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127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 과 1993. 4.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