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9:10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사 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맥주 1 병, 소주 2 병, 치킨 1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