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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7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2]

판시사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보증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신촌사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화제작소가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장차 위 신화제작소가 한강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금 31,691,349원을 납부치 아니하여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를 납부할 경우, 위 신화제작소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그 지급보험금액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에 대하여 소외 남양신화기전주식회사, 소외 1, 소외 2 등과 함께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화제작소가 위 세금을 납부치 못하여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동 금액을 대납함에 따라, 원고가 위 보증계약에 따라 1984.9.30 대한보험주식회사에 동 금액 중 금 5,000,000원을 변제하여 주었는 바, 그 보증채무 이행 당시 주채무자인 위 신화제작소나 연대보증인인 남양신화기전주식회사는 이미 도산하였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1, 소외 2 등은 행방불명이었으며 위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에게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그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곧 바로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원고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원고의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 변제금액에 대하여 손금 부인하고 이를 익금 가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신화제작소는 그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서로 상대방을 위하여 보증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보증계약도 이러한 상호보증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금의 지급이 원고의 업무나 거래행위와 무관한 것이어서 손비로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시에 원고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장차 무자력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당시에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이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그들의 무자력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보증채무를 이행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위 변제금액을 원고의 손비로 볼 수 없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