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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31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 18:09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새끼손가락 부위의 열상을 입어,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E 등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구급 대원의 안면 부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수차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 던 구급 대원을 상대로 수차례 발로 얼굴을 차 폭행하였다.

구급 대원은 폭행당한 후 두통이 심했고 이 사건 후 7일이 지난 때 까지도 눈 옆 관자놀이 부분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정도도 강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