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정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01:1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B(53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단대오거리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구 수진2동 4509번지 풍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