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5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먼저 외상대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떼어 놓으려 한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H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내용(폭행방법, 폭행 당한 부위 등) 및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특히 ‘피고인이 당시 본인의 목 부위를 때려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머리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각 조사를 받았다. 4)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2013. 11. 3. 02:21 ~ 03:05)에서는 ‘피해자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본인을 찾아와서 외상대금을 요구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자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졌고, 이에 피해자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경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