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8. 02:2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지인인 D로부터 E 외 1인의 명의로 등록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