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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82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폴 프랭크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09. 8. 11.경 피고인 A과 제1차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과 폴 프랭크 사이의 영문 상표권 사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서’라고 한다) 및 위 상표권 사용계약서의 번역본을 교부받은 점,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서 번역본 제22조 (b)항은 ‘본 계약에서 허여된 라이센스는 라이센시(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적인 성격을 띠므로, 라이센서(폴 프랭크)의 온전한 재량으로 이루어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센시는 자발 또는 타의로, 법률의 운용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해 라이센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전, 재라이센스, 질권, 담보 설정 또는 기타 부담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57조 제1항제55조 제6항은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서 제22조 때문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본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피고인 D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본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1차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