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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05 2019누23852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서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사립유치원 인가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유아교육 서비스의 균형적 제공과 질 높은 유아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공립유치원 신증설 시에는 지역(권역)별 취원대상아수, 충원율, 지역여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 Ⅲ. 항후 추진 계획

2. 유치원 신증설

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치원 신증설(인가) 규모 판단

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취학수요조사 및 수용판단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희망수요 대비 인가정원이 과도하여'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지침 기준에 따라 공립단설병설유치원을 적극적선제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신규설립을 가급적 억제함. 붙임

2. 시군별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권역 B 1권역(G, H, E, F): 학급수 38 * 세부사항은 교육지원청별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권역 공고문」에 따름 경상남도 교육청은 2017. 9.경 피고 소속 B교육지원청 등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수립하여 제출한 유아수용계획을 취합하여 ‘2018~2020학년도 유아수용계획(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피고의 2017. 9.경 ‘2018~2020년 유아수용계획 변경’ 작성 피고는 2017. 9.경 ‘신설 가칭 R유치원 반영 등’을 이유로 '2018~2020년 유아수용계획 변경'(을 제8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해당 읍면동에서 취합한 유아수를 기본으로 하여 취학 권역내 주거형태별 유아수를 조사하여 유아 추계 지표로 활용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유치원 취원율 및 취학수요조사 평균값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희망 유아교육기관을 분석한 것이었다.

⑤ 피고의 2018. 1. 19.자 이 사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