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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5243149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삼성생명 주식회사는 56,600,000원, 피고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4,4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3. 11.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무배당삼성슈퍼정기보험 정액순수형"계약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보험계약 무수술보장특약-약관상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 3종 수술 2,000,000원 무신암진단Ⅱ특약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1회한) 30,000,000원 최초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1회한) 9,000,000원 <제1보험계약 수술보장특별약관>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적제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0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에게 수술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액 1종수술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 2종수술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 3종수술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별표1 수술분류표 수술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