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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노38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종업원이었을 뿐, B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② 운영기간인 2019. 11. 30.부터 2020. 5. 27. 경까지 중 상당 기간은 환전 없이 적법하게 게임 장을 운영했다.

③ 적법한 운영기간의 보수는 추징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종업원에 불과 하다는 주장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 운영 시 출자를 한 것은 아니나, 영업장의 물색 및 계약, 영업 내용과 방식의 설정, 손님의 모집, 환전 등 운영상 노하우 제공 및 실행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 점, ② 반면에 이 사건 게임 장에 출자한 B는 게임 장 운영 경험이 없어 경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결정을 피고인에게 맡겼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 부장’ 이라 불렸고, 부장이라는 호칭은 보통 게임 장에서 실제 업주의 지시를 받아 게임 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나, 실제 피고인이 담당했던 업무는 명칭과는 별개로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었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일하고 받아 가는 대가를 종업원으로서 받는 ‘ 급여 ’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종업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