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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8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77,256,634원, 피고 C은 51,066,3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D의 자회사로서 피고들과 VAN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E,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년경 피고들과 각각 대리점 계약과 3건의 프로젝트 계약(PJT)을 체결하였다.

위 프로젝트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단말기 사용권(일부 현금 환산 지급)과 모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일정 기간 동안 월 일정 기준 이상의 거래건수를 유지하며, 만약 위 거래건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한 거래 건당 일정 금액의 위약금(페널티)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C은 2016. 12. 31. 원고와 G이 원고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과 3건의 프로젝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상 지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피고들은 거래기간 중 프로젝트 계약 약정건수(피고 B는 40,000건, 피고 C은 28,000건)에 비해 피고 B가 2017. 11. 7,759건, 2017. 12. 12,592건, 2018. 1. 12,141건이 미달하였고, 피고 C이 2017. 11. 6,062건, 2017. 12. 7,444건, 2018. 1. 8,763건이 미달하였다.

(5) 원고는 2018. 1. 22.경 피고들에게 대리점 계약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2호, 제13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고, 2018. 2. 6.경 피고들에게 프로젝트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6) 원고가 피고 B에게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지원한 내역은 1차 프로젝트 관련 장비 지원 7,374,000원, 모집장려금 30,800,000원, 2차 프로젝트 관련 장비 지원 3,687, 000원, 모집장려금 16,380,000원,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