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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22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2 층 203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D 소유의 E 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가 폐업을 하여 어 수선한 틈을 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던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에 대한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인 등기부 등본, 할부금융 장비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폐업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차량을 가져왔는데, H이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해 준다고 하여 H에게 45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넘겨준 것일 뿐이어서 차량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더라도 회사 소유 차량을 임의로 고향으로 가지고 가 H에게 넘기기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차량을 보유한 행위를 차량에 대하여 유치권 등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차량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가지고 간 뒤 차량 저당권 자인 삼성카드 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 반납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이 2014. 4. 경 피해자 회사 측에게 알리지 않고 H에게 45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넘긴 점도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만약 H이 차량을 인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오랜 시간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직접 차량을 처분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