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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512650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48,061원과 그 중 31,290,472원에 대하여 1998. 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997. 8. 5.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서울은행(현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 때 피고 B,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1998. 3. 17. 사업장을 폐쇄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1998. 9. 3. 서울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로 31,469,1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회수된 178,706원을 공제하고, 회수된 금액에 대한 이자, 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을 더하면 32,748,061원이 됨). 다.

피고 C는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충주시 E 전 2,179㎡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26. 조카인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2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2008. 10. 2. 같은 피고에게 200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송파구청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1) 근저당권 말소 청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일인 1998. 6.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C가 여전히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채권자인 원고가 이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