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서점 종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 도서 1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절도 부분 기재와 같이 ‘E’ 서점 건대점, 강남점, 대학로점, 부천점, 분당점, 산본점, 신림점, 신촌점, 일산점, 종로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7권의 도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서점 일산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손맛 나는 디지털그림’ 등 도서 9권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4. 7.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원에 있는 ‘E’ 서점 각 지점에서 각 운영자인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도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조선왕조 500년’ 등 도서 482권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4. 7.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도서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도서 ‘회복탄력성’ 등 41권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4. 7.까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대학교 도서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도서 ‘직업상담학’ 등 7권을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4. 6. 말 14: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