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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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는 2014. 7. 7. 회사 홈페이지(www.rushncash.com)를 통하여 대출금 500만 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34.9%, 만료일자 2017. 7. 7.로 하는 피고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수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전자문서로 수신한 대출거래계약서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마쳐져 있었고, 대출 당시 피고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28.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2015. 4. 2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4,971,352원이다. 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5.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 4,971,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사촌형제인 B가 피고 명의의 인터넷을 개통한다고 하여 B에게 신분증 사본을 건네준 적이 있고, 예금거래를 한다고 하여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B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은 B가 피고의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