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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5 2015고단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비원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4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