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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19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피고를 통하여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그의 미국 텍사스주 등 해외 게임장 운영사업에 관하여 게임기 구매에 대한 투자금으로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33,750,948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C 및 그 계열사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C의 해외 게임장의 게임기 구매에 투자하는 경우 이를 미국 텍사주 등의 게임장에 설치, 운영하여 그에서 비롯된 수익금에서 투자자들에게 연 21% 내지 32%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지급받고는, 실제로는 이를 게임기 구매에 사용함이 없이 C 및 D의 투자모집책인 ‘판매원’들에 대한 투자유치수당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로서, 원고의 투자금 역시 게임기 구매대금으로 사용된 바가 없다. 라.

C 및 D의 운영자들인 소외 E, F는 2018. 1. 18. C 및 D의 위 다.

항과 같은 다단계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4).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D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E, F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거나 적어도 E, F의 편취범행을 과실로 방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원고의 투자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인 32,249,052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