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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2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9. 22:25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진해 경찰서 앞 도로를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 마트 쪽에서 장천동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로 시속 약 70km 가량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7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634,9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진해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해 경찰서 교통 조사계 경위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거부 장면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