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2997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부산 동래구 D 임야 9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기초사실

E는 1967. 11. 25. 부산 동래구 D 임야 9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탈퇴)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2002. 4.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12.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25.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1976.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이하 ‘피고 점유 임야’라 한다)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 가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 점유 임야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 위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 임야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6.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피고 점유 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