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5,650,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0....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전제품 구매대금 등 편취의 점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5. 7. 29.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원고 운영의 ‘E 식당’에서 원고에게 “F이라는 사람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경북 신도청 지역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마쳤기 때문에 200만 원을 주면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처분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들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전제품 구매, 취업소개, 아파트 분양권 구매 등의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억 3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중고차 할부금 편취의 점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5. 10. 15.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자동차가 필요한데 우리 명의로 등록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중고 자동차(맥스크루즈)를 구입하고 그 대금 2,750만 원을 KB캐피탈에서 대출 받아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매월 할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들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자동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