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3 2015고단18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02:1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병원 1 층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원무과 접수 창구에 놓여 있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모금함 2개와 그 안의 현금 7만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01:00 경 위 D 병원 1 층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2 층 접수 대 근처에 놓인 소형 금고에 꽂혀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열쇠를 뽑아 1 층 원무과 접수 창구로 내려온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소형 금고에 위 열쇠를 넣어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7만 4천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23:30 경부터 2015. 5. 28. 새벽 무렵 사이에 군포시 F 아파트 상가 206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위쪽에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한성 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01:30 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성당에 이르러, 그 곳 외부 주차장에 설치된 초봉헌 수납함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수납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