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42681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 피고 D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 피고 D은 공동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