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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42681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 피고 D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